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가정보육시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가령 내년에 0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50만 원의 보육료를 제외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보육서비스를 아우르는 4차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하는 것입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인 2024년부턴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고 복지부는 덧붙였습니다.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기 위해 누구나 지원하는 보편복지 개념입니다.
내년 1월 혜택을 받는 대상은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은 8만5000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3600억원을 투입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년간 월 70만원씩 연 840만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수령합니다. 지난 2월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내년 1월에는 월 70만원을, 그 다음달인 2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원씩, 2024년 1월에는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습니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는 못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1) 지급시기
부모 급여의 지급시기는 2023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3년 1월에 신청을 대비하여서 미리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청방법
부모 급여는 다른 복지 관련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 24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오프라인 신청 시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부모급여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부모급여신청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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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태어난 아동은 출생신고를 할 때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부모수당) 신청할 수 있다고합니다
이부분은 해당일에 다시확인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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