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안정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사업장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대표(법인 포함)인 경우 대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단, 지난 5월에 지급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와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태양광발전업·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 소상공인은 8월 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줍니다.
시는 심사를 거쳐 10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5월 3천2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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