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스케일링, 틀니, 임플란트 등 주요 치과 시술에 대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각 시술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케일링은 19세 이상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연간 1회 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30%로, 이를 초과하는 시술은 비급여 처리됩니다.
급여 대상인지 아닌지는 해당 치과에서 공단에 전산으로 등록하여 알려줍니다.
노인 틀니의 경우, 65세 이상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등은 '틀니 유지관리행위' 항목으로 급여가 적용되며, 이에는 첨상(잇몸과 틀니 일부 사이의 간격을 조정) 등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65세 이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되며, 1인당 평생 2개까지 가능합니다.
치과 시술에 있어서 급여 횟수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치과시술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치과 병·의원은 급여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이를 공단에 전산으로 등록하여 환자에게 알려줍니다.
급여 횟수를 확인하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를 이용하거나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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